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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높이기 위해 각종 서류 미리 준비해야”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근거 자료로 병원 기록을 제출해도 되나요?”   10년 동안의 은행 기록이나 전기요금 고지서, 병원 기록, 세금 기록 등을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은행 계좌에 직원 실수로 원래 이름 스펠링과 조금 다른 이름이 입력돼 있습니다. 그래도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USCIS 측에서 ‘사용 중인 다른 이름’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해당 이름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19일 민권센터가 뉴욕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새 이민 행정명령 시행 커뮤니티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내용과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 여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신청 방법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먼저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 정의활동가는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의 취업비자 신청 자격은 ▶공인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고용주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협력한 경우다. 불법 입국해 시민권자와 혼인한 이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적격 의붓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시민권자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수혜 대상) ▶특정 범죄 전력이 없거나 국가 안보·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정부에서 임시 입국 허가(parole)가 승인되고,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임시 입국 허가 승인 후 3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마틸데 레칼데 민권센터 소속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신청 절차에서 무엇보다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다운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레칼데 변호사는 “너무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이민국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설득력 서류 서류미비 배우자 서류미비 청년 증빙 서류

2024-08-19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는 아직 합법

민권센터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을 돕고 있다. 최근 법원 소송으로 DACA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소문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DACA는 여전히 합법이고 정부는 갱신 신청서를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서만 소송 때문에 서류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법원과 커뮤니티에서 DACA 신규 신청서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땀 흘리고 있다. DACA가 폐지됐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최근 이어진 복잡한 법원 판결과 심리 과정 때문이다. DACA 소송은 두 건이었다.     첫 판결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나왔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이상 지난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과 신규 신청서 처리를 중단시켰다. 이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항소했고,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민 단체들은 뉴욕 연방법원에도 중단된 DACA 신청서들을 다시 처리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뉴욕 연방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만여 명에 달하는 DACA 신규, 갱신 신청자들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하지만 DACA는 여전히 합법이다. 아직도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ACA 갱신(유효기간이 지난 뒤 1년 안에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DACA 수혜 대상자는 한인 4만9000여 명을 비롯해 100만~150만 명이며, 한인 9000여 명을 포함한 기존 DACA 수혜자 65만여 명은 갱신을 통해 추방유예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DACA 신분을 얻지 못한 수십만 청년들의 신규 신청이 막혀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DACA 자격 조건은 ①신청 시점에 15살 이상 ②2012년 6월 15일 기준 31살 미만 ③16살 생일 이전에 미국 입국 ④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 ⑤2012년 6월 15일 그리고 현재 미국 거주 ⑥2012년 6월 15일 이전 서류미비 신분 ⑦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이상 학력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함께 DACA 신규 신청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DACA 신분 청년들을 비롯 1100만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 그리고 DACA 갱신 신청 대행 활동을 여전히 펼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은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물론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다면 DACA는 필요가 없어진다. DACA 수혜 대상자 모두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민권센터는 NAKASEC과 함께 뉴욕과 뉴저지 지역 연방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열심히 법안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넘기 어려운 산으로 보이지만 오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1990년 초반 이후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연방의회의 문을 두들겨서 최소한 미국의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이 됐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두드릴 작정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추방유예 신규 신청서 갱신 신청서 서류미비 청년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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